재정준칙을 제도를 보기 위해 유럽 출장을 갔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재정준칙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52개 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올렸다. 기재위 쟁점 법안인 재정준칙 도입 법안은 의사 일정 맨 마지막에 배치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지방세를 제외한 대부분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세목이다. 기재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느 때처럼 증세·감세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기업 등 부자증세로 공정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법인세와 관련해 정부는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을 계기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소위에서 수은법 개정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6개를 의결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은법 개정안은 이 회사 임직원이 정부의 경영건전성 관련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