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정기국회] ‘고소득자 증세’ 與野 팽팽한 대립...‘지하경제 양성화’ 부가세 대리납부

입력 2016-08-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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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 세액공제 vs 대기업 증세로 세수확보

지방세를 제외한 대부분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세목이다. 기재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여느 때처럼 증세·감세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야당은 대기업 등 부자증세로 공정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법인세와 관련해 정부는 신성장산업 세제 지원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미래형자동차·지능정보·차세대 SW 등 11대 신산업 분야에서 법인세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도 기존의 최대 20%에서 30%까지 인상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단일 비과세·감면 조항 중에선 최대 규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하고, 과표 5000억 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포인트 인상하는 자체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인세 감세 이후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크게 늘어난 점으로 미루어 감세 효과가 없는 만큼, 오히려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소득세를 놓고도 충돌한다. 정부는 급여소득자의 소득세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상장사의 대주주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우 현재는 지분율 1%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액 25억원이 넘으면 과세하고 있지만, 오는 2018년 4월부터는 과세 보유액 기준을 15억원으로 낮춘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종목별 보유액 20억원부터 과세하던 것을 역시 15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더민주는 고소득자 과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소득세율 41%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표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선 과표기준 새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적용키로 했다. 또 자본이득과세와 관련해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25%로 5%포인트 인상하고, 1000~2000만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17%로 3%포인트 올렸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선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빠졌지만, 더민주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민의당도 9월 초 자체 세법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세법 개정의 방향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당은 우선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 감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기재위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8.1%나 된다.

정부 여당이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가장 적극적이고 더민주도 소극적으로나마 가세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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