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사모펀드와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권유하지 못한다. 또 금융상품 방문판매 관련 자율규제(모범규준)가 업권별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
4대금융지주가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최고경영자(CEO)연임과 사내이사 선임 등을 마무리 지으면서 공격적인 경영 전략에 돌입한다. 금융소비자법 시행과 맞물려 소비자보호를 더욱 강화해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로 읽었던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여기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하는 등 구체적인 청사진도 내놨다.
29일 금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금소법을 위반해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배상 책임을 부
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금융사들은 "최소한의 법적 방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편면적(강제) 구속력'을 언급하면서 분쟁조정결과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장이어서 향후 금융사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더불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