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가 남편 몫의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인 원고(이은해)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사람이 다쳤다면 119 안전신고센터 등을 불러야 할 일이지 모텔로 옮겨 놓고 갔다고 해서 구조의무를 다 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와 피해자 B 씨는 부산광역시 진구의 한 테마카페에서 근무하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3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고 간접 살인만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
법원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 의식불명이 된 훈련병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배형원 부장판사)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됐다가 6년 뒤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승객을 구조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선장,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지검은 15일 이준석(69)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이 광주지법에 기소하면서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재판 장소는 광주지법으로 확정됐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