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집에 방치됐다 숨진 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친모 석모(50)씨가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재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판단되면서 징역 2년에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 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석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1, 2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 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지난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49)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5번째 유전자(DNA) 검사결과가 나왔다. 수사과정에서 4차례나 진행한 유전자 검사와 동일하게 ‘친자 관계’로 확인됐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 대한 파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제삼자의 개입이나 조직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모녀가 꾸민 일이라고만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구미 3세 여아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수사기관이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모(49) 씨가 사실은 친모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는 아이를 왜 바꿔치기했는지 증명이 안 된다며 석 씨에게 내려진 징역 8년 형 판결을 파기했다.
사건은 지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아이를 바꿔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해소돼야 유죄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 씨는 2018년 경북 구
사건 발생부터 진위, 사건 동기 모든 것이 상상을 뛰어넘는 흉악범죄에 치 떨리는 경험을 한 해였다.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돌봐온 친할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부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자식까지 보복 살인한 사건까지… 이들의 잔혹함에 우리 사회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올해 온 국민을 경악
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모(48)씨가 항소심에서도 출산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석씨는 재판부에 “DNA 유전자 검사를 또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
경북 구미시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22) 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전 남편과 별거하면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의 친언니 김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 대해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 측은
간호사 "몸무게, 식별띠, 혈액형 이상했다""신생아실 누구나 드나들어…바꿔치기 가능"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재판부가 석 모 씨에게 '아이 바꿔치기' 유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산부인과의 간호사가 사건 당시 수상함을 느낀 정황이 공개됐다.
2018년 4월 1일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석 씨의 딸 김 모 씨가 낳은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석 씨재판부 "친모 맞다" 판결에 한때 실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 모 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 씨는 재판장이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주문을 낭독하자 통곡했으며 한때 실신까지 했다.
17일 오후 2시께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 석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가 맞다”며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숨진 여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 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3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범행이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석 씨가) 바꿔치기로
DNA 검사 부정하던 여아 친모 석 씨"키메라증 자료 증거로 제출하겠다"한 사람이 DNA 2개…'키메라증' 무엇?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 씨 측이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키메라증은 한 사람이 2개의 유전자를 갖는 돌연변이 현상으로, 숨진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을 벗으려는 의도로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3) 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석 씨의 변호인은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