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입력 2021-06-04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22)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단독 車 탄소배출 늘어도 최대 포인트 받았다...허술한 서울시 ‘에코’
  • WSJ “삼성전자ㆍTSMC, UAE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 '뉴진스 최후통첩'까지 D-2…민희진 "7년 큰 그림, 희망고문 되지 않길"
  • '숨고르기' 비트코인, 한 달 만에 6만4000달러 돌파하나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9.23 15: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05,000
    • +1.17%
    • 이더리움
    • 3,556,000
    • +2.83%
    • 비트코인 캐시
    • 458,000
    • +0.26%
    • 리플
    • 793
    • -0.88%
    • 솔라나
    • 196,500
    • -0.05%
    • 에이다
    • 476
    • +0.63%
    • 이오스
    • 700
    • +0.72%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50
    • +0.76%
    • 체인링크
    • 15,290
    • +1.12%
    • 샌드박스
    • 375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