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한 적 없다” 항소심서 무죄 주장…직장 동료가 입증할 것

입력 2021-11-1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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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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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사망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모(48)씨가 항소심에서도 출산을 부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0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석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석씨는 재판부에 “DNA 유전자 검사를 또 받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며 출산 자체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했다”라며 이를 불허했다.

석씨 측의 변호인은 “출산한 적이 없으니 형이 과하다.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라며 다음 기일에 석씨의 직장동료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 역시 “사회적 분란이 야기된 점, 수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점 등을 미루어 봤을 때 형이 너무 적다”라며 재판부에 사건을 지켜본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양측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다음 기일에는 석씨 측 증인 신문과 검사 측 양형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석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8일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 2월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사망한 채 발견되며 아이를 양육하던 석씨의 딸 김씨(22)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9월 대구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씨의 모친인 석씨는 2018년 3월에서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22)씨가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석씨는 김씨의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집을 찾았다가 사망한 아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이 아이가 김씨의 아이가 아닌 석씨의 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여전히 석씨는 자신이 출산을 부인하고 있으며 아이를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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