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2심도 ‘징역 20년’

입력 2021-09-16 11:12 수정 2021-09-16 16: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 모(22)씨가 6월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 모(22)씨가 6월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시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 김모(22) 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전 남편과 별거하면서 경제적인 곤궁 속에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침해된 범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는 2018년 3~4월 자신이 출산한 딸을 김 씨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 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55,000
    • +3.89%
    • 이더리움
    • 4,602,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636,500
    • +2.91%
    • 리플
    • 998
    • +1.42%
    • 솔라나
    • 307,100
    • +1.45%
    • 에이다
    • 829
    • +1.1%
    • 이오스
    • 795
    • -0.63%
    • 트론
    • 253
    • -3.07%
    • 스텔라루멘
    • 179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00
    • +12.85%
    • 체인링크
    • 19,600
    • -2.34%
    • 샌드박스
    • 415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