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횡포로 덜미를 잡힌 충북 소재 종합건설사 광림건설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조치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사무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광림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지난 7월 11일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고발이 내려진 피심인은 광림건설 대표이사와 충북 괴산 소재 광림건설 법인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 대전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에 대해 대금지급 명령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공사를 맡긴 하도급업자에게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광림건설에 대해 대금지급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96년 10월에 설립된 광림건설은 2014년도 시공 능력평가액이 약 150억 원 규모의 종합 건설사로 충북 괴산군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