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광림건설’ 시정명령

입력 2016-10-25 06:00 수정 2016-10-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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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에 대해 대금지급 명령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공사를 맡긴 하도급업자에게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광림건설에 대해 대금지급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96년 10월에 설립된 광림건설은 2014년도 시공 능력평가액이 약 150억 원 규모의 종합 건설사로 충북 괴산군에 소재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광림건설은 하도급업자에게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5억6000만 원을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광림건설은 또 2014년 12월 하도급대금 일부인 1억 원을 하도급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5억6000만 원과 지연이자 131만 원의 대금지급 명령과 함께 향후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관련 미지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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