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안면도를 잇는 해상교량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도 공사 4건이 올해 말 마무리 된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충남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안면도를 잇는 해상교량을 26일, 남해군 이동면에서 고현면까지 4차로 도로를 27일 개통하며 청양군 화
전남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면을 잇는 천사대교가 4일 개통한다. 한 시간 뱃길이 자동차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남 신안군 압해읍에서 암태면을 잇는 국도 2호선 압해~암태간 도로공사(10.8㎞)를 마무리하고 4일 오후 3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압해~암태 간 도로공사는 압해읍과 암태면을 해상교량(천사대교
올해 하반기부터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 농어촌 관광ㆍ휴양사업이 추가된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 범위가 무한책임에서 출자액 한도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6일 공포,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등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가 농업법인의 ‘손톱 밑
전북 정읍, 전남 나주·해남, 경남 고성·창녕 등 5곳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민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개 낙후지역 24.06㎢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촉진지구는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득기반 조성, 생활환
국토해양부는 8일 전라남도 함평군 일대 21.88㎢(군면적의 5.6%)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함평군 일대가 곤충, 해양자원 등을 통한 생태체험관광단지와 관광휴양산업·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등 산업단지로 특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비 1186억원을 포함해 총 4094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
경상북도 고령군 일대에 온천, 가야문화탐방 등 관광휴양·산업복합 단지가 조성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경상북도 고령군 일대 42.36㎢(군면적의 11.0%)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령군 일대 개발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국비 407억원을 포함해 총 6473억원(민자 60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월성·수승대, 거창, 가조 등 3개 권역 나눠 추진
경상남도 거창군 일대가 관광휴양·산업단지로 특화된다. 이를 위해 2019년까지 800여억원의 국비를 포함, 2060억원이 투입된다. 농업지역인 거창군이 도로시설 등이 정비된 관광·산업단지로 거듭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1일 경남 거창군 일대 63.8㎢(군면적의 7.9%)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경상북도 군위군 일대가 관광ㆍ특화산업단지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6일 경상북도 군위군 일대 35.59㎢(군면적의 5.80%)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09년 8월 군위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해 지난달 12일
김제시 일대 3개 권역이 개발촉진지구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19일 전북 김제시 일대 49.45㎢(시면적 9.07%)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승인·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6월 김제시장이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승인함에 따라 국토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북 청도가 관광 및 특화산업이 육성되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이 사업에는 2015년까지 7152억원이 투입되며, 3개 권역을 통해 개발될 계획이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일 경상북도 청도군 일대 69.31㎢(군면적의 9.95%)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청도읍, 화양읍
전북 남원시 일대가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산업단지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북 남원시 일대 66.64㎢(시 면적의 8.8%)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개발 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해 9월 전북지사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6월 4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