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위 소관법률은 대개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을 모두 두고 있다. 이 중 형사처벌에 대하여,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한다는 제도가 바로 '전속고발제'이다. 그간 공정위는 위법성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해 왔다. 수사기관은 공정위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개 수사를 하지 않아 왔다.
그러
막강한 법집행 권한 따른 폐해 드러나… 대대적 손질 불가피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퇴직 간부의 기업 특혜 채용 및 사건 부당 종결 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으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의 독점 법 집행 권한인 전속고발권의 폐해가 하나둘씩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
공정당국이 ‘전속고발제’를 유통 관련 3법에 우선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나머지 법률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 범위를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존폐 여부의 기로에 놓였던 공정당국의 전속고발제가 유통 3법(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에 우선해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통 분야의 전속고발제 폐지는 ‘누구나 고발’ 가능한 사안인 만큼, 고소·고발 남발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사인(私人)의 금지 청구’ 도입과 관련해 부작용을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에서 유통3법상 갑질 횡포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나머지 법률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범위를 놓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를 공정거래법에 도입한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사건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리 결과를 기다리기 보단 법원에 위법행위의 신속한 중지(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장치다.
또 경제력 집중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일 수 있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과 검찰과의 협업방안도 논의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
정부가 이달 중에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마련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이어 내달 중에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선정과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는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법령개정, 예산안ㆍ세법개정안 반영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