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선정ㆍ주거복지로드맵 나온다

입력 2017-08-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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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중에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 마련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이어 내달 중에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지 선정과 주거복지로드맵을 내놓는다.

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도출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법령개정, 예산안ㆍ세법개정안 반영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이달 중 노후공공청사 개발을 위한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달 중에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지는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참여형 혁신ㆍ융합공간 구축ㆍ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등에 대한 추진 전략도 이달 중 공개하기로 했다.

내달에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이 공개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 규칙도 개정하기로 했다.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보호 무역주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한 새 정부 통상 로드맵도 9월 중에 수립된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재직자 훈련 혁신방안 역시 9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재정의 경기 대응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사회적 가치의 예비타당성조사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이 9월 중에 발주된다.

오는 4분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입법 관련 개정을 마무리하고 주요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패키지 지원방안과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지원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10월에 마치기로 했다. 또 12월에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특례 부여 등 공공주택특별법령을 개정하고 네트워크 중심 중소기업 정책 전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과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도 연말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인 시각으로 올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 향후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입법단계 고용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연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ㆍ시행령도 개정한다.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예타 대상기준 상향 등)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정의 경기대응성 강화와 소득재분배 효과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해 추진계획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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