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소규모 맥주, 탁·양·청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이 허용됐다. 또 소규모 맥주, 탁·
정부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는 지주회사 설립,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취지와 달리 변색한 내용과 변화된 환경에 따른 효율적 규율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