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고 소규모 맥주, 탁·양·청주 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이 허용됐다. 또 소규모 맥주, 탁·약·청주제조자의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이 적용률 40%는 100㎘ 이하에서 200㎘ 이하, 60%는 100㎘ 초과~300㎘ 이하에서 200㎘ 초과 ~500㎘ 이하, 80%는 300㎘ 초과에서 500㎘ 초과로 확대된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담금·저장조) 기준은 5㎘~75㎘에서 5㎘~120㎘로 늘었고, 소규모주류 제조면허의 요건 중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은 삭제했다. 소규모 탁·약·청주 제조자의 과세표준 적용률은 5㎘ 초과만 기존 80%를 유지하고 5㎘ 이하는 60%로 변경한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이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