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산업재해 등 관련 수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상담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노무사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해주는 행위도 직무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제18대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박영기 회장이 당선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박 회장은 제17대에 이어 제18대에도 회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박 회장의 새로운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이다.
박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회원들이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것은 현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행정사의 노무 업무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행정안정부를 규탄하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인노무사회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법안으로 집중 논의된 후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