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171개를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이 중 149개를 개선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율은 87.1%다. 149건을 유형별로 보면 소비자이익 저해가 58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차별 40건(26.8%), 진입제한 39건(26.2%),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계획이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정위가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과제 목록에서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규칙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672건을 발굴했고, 여기에
고문 변호사 위촉 시 지역 내 연고를 두고 있는 인사를 우대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 기초자치단체 436건 등 총 672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역내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역외기업의 지역 내 사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3개 분야 134건의 조례를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30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 LED조명보급촉진조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산업조례는 타 지역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외지역 차별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폐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가 역외지역에 대한 차별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며 개정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역외지역 차별을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폐지할 것을 주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가 역외지역에 대한 차별로,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77개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730개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합의된 조례를 행안부와 협조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되, 자치단체의 형편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토대로 광역시ㆍ도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및 규칙 74건을 발굴, 이중 23건을 우선 개선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합의에서 빠진 과제 중에서 경쟁제한성이 큰 과제는 관련 지자체와 주무부처와 협의해 추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 개선 합의사항으로는 부산시가 버스운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