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초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규칙 개혁

입력 2009-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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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공동, 이르면 하반기..늦어도 연말까지 작업 완료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77개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730개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합의된 조례를 행안부와 협조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되, 자치단체의 형편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행안부는 현재 합의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다 통과해서 개정이 되어야 되는 수순을 거쳐야 함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중 늦어도 연말까지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합의된 조례 규칙 규제개혁에 따르면 우선 증명 수수료 환불을 반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환불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는 민원인이 공장 설립한다든가 부동산 중개업 등 관련해서 인허가를 받고 나서 증명 발급신청을 할 때 또는 개별주택확인세나 지방세의 완납증명 등 요청할 때 납부한 수수료의 대한 개선방안이다. 여기에는 94개 기초자치단체, 100개의 제증명 수수료 조례가 해당된다.

수수료는 1000원에서 비싼 것은 10만원까지가 있는데 민원인의 사정으로 취소, 변경할 경우 해서 현재 조례는 반환하지 않았다.

이를 신청 후에 증명이 발급되지 않았으면 한 상태에서 취소변경하면 전액반환해준다는 것이다.

요청한 증명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됐을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그 신청인이나 발급기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환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교육수강 중단 등의 사유에서 환불규정을 개선했다. 이것은 67개 기초자치단체, 81개의 교육시설 운영관련 조례다.

교육수강을 중단할 때 환불받을 수 있는 수강료의 반환 범위를 민간 수준으로 확대했다.

현재교육시설운영조례인데 주민자치단체,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시구립도서관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강좌개시일 3~5일 전에 취소하면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하는 것을 강좌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면 전액 반환해 왔다.

실례로 강좌개시일 이후 취소하게 되면 만약에 3개월 강좌를 해서 30만원을 지급했다. 10일 정도 하다가 반환요청을 했을 때에는 나머지 두 달째 것만 20만원만 반환하던 것을 일반학원 반환규정과 같이 만약에 10일 정도 했으면 한달에 10만원 정도였다.

그렇게 되면 그 잔여기, 자기가 10일 정도만 한 나머지 금액을 플러스 20만원해서 이렇게 같이 반영하도록 했다.

참고로 학원 설립 운영 및 학원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수강료 반환기준과 관련 월 총 교습시간이 3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는 나머지 3분의 2를 반환하고, 반쯤이 경과했을 때는 나머지 반을 반환하고 2분의 1이 경과한 후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다. 이를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반영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공공시설 사용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서 환불규정도 개선했다. 102개 기초자치단체, 189개의 공공시설 운영조례가 해당된다.

각종 공공시설 사용 중단시 환불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공공시설 운영조례에는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사용개시 3일 전에 취소하면 50%를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를 사용개시 이전에 취소할 때는 취소요청 일자에 따라서 7일전, 3일전, 하루 전에 따라서 범위를 좀 구체화 했다는 것.

7일전 정도면 전액을 반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만약에 사용을 한 이후에 또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 에는 현재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료를 미반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개시 이후에도 반환범위를 구체화해서 스포츠센터 같은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서 반환하도록 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나오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체육시설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를 할 경우에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토록 규정돼 있다.

개시일 이전에는 사용 총금액을 30만원 났다고 했을 때 에는 10%, 30만원에 10%를 공제하는 것만 하고 돌려주도록 되어 있고 개시일 이후에 했을 때는 이용한 금액은 공제를 하고 또 총금액의 10%, 30만원의 10% 금액을 플러스 해서 반공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환하라는 분쟁해결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고치도록 했다.

타 지역업체 참여 진입제한을 폐지하도록 했다.

26개 기초자치단체의 견인대행 및 분뇨처리 관련 26개 조례가 된다.

기존 조례는 견인대행업을 한다든가 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소를 둔, 사무소를 둔 업체만이 영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폐지해서 사무소 여건하고 상관없이 견인대행업과 분뇨처리업의 허가요건만 맞으면 다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 제고과 과당경쟁 제한의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 있는 데 이 규정을 개선하는 것.

17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조례가 해당된다.

현재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라고 해서 시장군수의 책무로 명시가 돼 있다. 지역건설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할 책무가 시장 군수에게 있으며 과당경쟁 방지책무를 삭제하도록 하고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어떤 지역건설 내에 건설발주할 때 반드시 지역건설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한다거나 하도급을 주도록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의무를 폐지했다.

참여실태 정도를 파악하는 수준으로 해서 그러한 책무의 조항에 있어 경쟁제한성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했다.

특정자재에 대한 차별취급을 폐지했다.

55개 기초자치단체, 55개 수도급수 조례가 해당된다.

현재는 수도급수 공사시 관급자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시공자가 자재선택권을 부여해서 민간자재나 관급자재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지자체가 품질기준만을 제시하는 쪽으로 개정했다.

공공시설의 관리수탁자 자격선정기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각 시도군,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시민회관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스포츠센터등을 민간에 위탁할 시에 수탁자의 자격이라든가 선정기준,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기존에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자세히 규정을 해 놓아야만이 어떤 경쟁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개선했다. 이는 80개 기초자치단체 80개 주차장 운영과 관리조례가 합의하기로 개선한 내용이다.

경쟁입찰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게는 주더라도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 이런 쪽에는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경쟁입찰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합의됐다.

또한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시 시·군구내에서 건축물을 준공검사할 때 보통 공무원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대응을 해서 현장조사 검사 확인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행수수료를 시·군 군수가 지금은 건축사 협회하고 합의를 해서 대행수수료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폐지했다.

이를 자유롭게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177개의 기초자치단체가 730개의 조례규칙이 되어서 경쟁제한적인 요소인 소비자이익 침해하고 진입제한 행위 등을 개선함으로써 조례규칙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재운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은 "특히 각종 교육수당이라든가 공공시설 사용과 재증명 신청시 발생하는 환불규정을 지역주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증대와 함께 견인대행업이라든가 분뇨처리 같은 진입제한을 해소하고, 수도급수 공사시 자재선택권을 허용한다든가, 지역건설업체의 과다한 경쟁방지조항을 개선해서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 단장은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시 공기업을 우선 지정한다든가 또는 공공시설 위탁관리제한 등의 차별적 취급 행위를 개선해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합의된 조례를 행안부와 협조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되, 자치단체의 형편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소속 9개 지방사무소장들이 해당 시도 규제개혁위원회로에 참여해 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어떤 기존규제, 또는 신설규제에 대해서 경쟁제한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작업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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