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171개를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이 중 149개를 개선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율은 87.1%다. 149건을 유형별로 보면 소비자이익 저해가 58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차별 40건(26.8%), 진입제한 39건(26.2%), 가격제한 12건(8.1%) 순이었다.
개선 완료 사례를 보면 경기 등 8개 지자체가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그 대상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규정이 역외 우량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대상 사업자 수 및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킨다고 판단해 없앴다.
서울 등 6개 지자체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로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했다. 전문성 있는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인천 등 6개 지자체는 지역 우수기업인을 선정하고 직접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생산비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지자체가 특정 사업자에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당 기업의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는 차별로 작용해 경쟁 수단을 약화하고 지역시장 내 경쟁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박물관, 체험관, 레저 및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 관련 내용을 규정에 명확히 하지 않은 58건(서울 등 17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환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올해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과제로 선정된 196개 과제를 연말까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