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23정
체포된 목포해경 123정이 세월호 구조 당시 작성된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30일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처음 도착한 목포해경 경비정 123정(100톤급) 정장 김모(53) 경위가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는 등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
목포해경 123정 정장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29일 긴급체포됐다.
체포된 정장은 지난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유족과 여론에 뭇매를 맞은 김경일 정장이다.
당시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원을 구출할 당시 이들이 선원인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자, 김 정장은 "당시는 선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해경 정장이 긴급체포됐다. 체포된 정장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경비정 123정의 정장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해 온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용서류 손
세월호 침몰 당시 첫 출동한 해양경찰의 현장 촬영 영상 원본 일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23일 오후 해경청 본청에서 세월호 침몰 당일 촬영된 영상자료를 복사·열람했다.
법원이 확보한 자료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해경 경비정 123정, 헬기
세월호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100t급) 직원이 활영한 동영상과 사진이 지난 17일 추가 공개됐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국정조사 요구자료 준비 과정에서 초기 출동 경비세력(함정·헬기) 채증자료 원본 파일의 동일 여부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123정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찍은 동영상과 사진을 추가로 확인했
해양경찰청이 폐지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 논란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
“기다리래. 안내방송 이후 다른 안내방송을 해주지 않는다.”-세월호에서 단원고 학생이 지난 16일 오전 10시 17분 마지막 카카오톡한 내용.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모두 바다에 뛰어내리라는 방송을 실시했습니다.”(선내에서 들리나요? 여기서도 잘 안들리는데.)“여객선 선내는 모르죠 하지만 밖에서는 들리죠.”-세월호 최초 구명함정의 김경일 목포해양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