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123정 정장
(사진=서해해경청)
체포된 정장은 지난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유족과 여론에 뭇매를 맞은 김경일 정장이다.
당시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원을 구출할 당시 이들이 선원인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자, 김 정장은 "당시는 선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은 김 정장이 "거짓 답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고, 심재철 위원장은 회의진행에 방해된다면서 유족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부실대응의혹을 수사해 온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을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정장은 출동 당시 근무일지를 일부 찢어버린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정장을 상대로 초기 구조과정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일지를 훼손했는지, 가담·공모한 해경 직원이 또 있는지 조사해 30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