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시 승객들에 대한 부실구조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경 123정 경경일(54) 정장에게 징역 7년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8일 업무상과실시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123정 김 정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장 지휘관인 김 정장은 교신수단을 이용하는 등 최소한의 주
목포해경 123정 정장
세월호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29일 긴급체포됐다.
체포된 정장은 지난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당시 유족과 여론에 뭇매를 맞은 김경일 정장이다.
당시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선원을 구출할 당시 이들이 선원인 사실을 알았느냐"고 묻자, 김 정장은 "당시는 선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해경 정장이 긴급체포됐다. 체포된 정장은 세월호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경비정 123정의 정장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해 온 광주지검 해경 수사 전담팀(윤대진 형사2부장)은 29일 오전 "사고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경비정 123정 정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용서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