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들은 3일 첫 TV토론에서 부동산·외교안보·연금개혁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재명ㆍ심상정ㆍ안철수 후보는 ‘공급 확대’를, 윤석열 후보는 ‘대출규제’ 완화를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작동하는
여야 대선후보들은 3일 첫 TV토론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포문은 윤 후보가 열었다. 그는 KBSㆍMBCㆍSBS 방송3사 합동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대장동 게이트처럼 권력 유착된 부정부패, 반칙 특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 좌절감을 줬다"며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를 부과 종료 시점 당시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 씨 등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부동산
제주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전쟁 후 민간인이 집단희생한 과거사 사건 중 법원의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첫 사례다.
국회는 이날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 역시 법사위에서 가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추진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다만, 민주당이 '대장동 방지 3법'에 포함해 추
9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유력민간 주택 공급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 나와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얻는 이익은 현재보
더불어민주당이 6일 '대장동 방지 3법'의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2개 법안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수결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민생 개혁 입법을 촉구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1년 7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토지공개념 3법'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5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7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3법(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법)' 중 여야 합의를 마친 2건을 법안소위에 우선 상정했다.
국토위는 이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했다. 반면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대해선 소위에 상정하지 않고 추가 논의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개발이익 환수3법’(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주택법 개정안)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심사가 표류됐다.
22일 오전 10시 개의가 예정됐던 국토위는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오전 11시 30분께서야 진행을 시작했다. 양측은 고성을 낸 뒤 3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李, 野에 개발이익환수제도화 촉구 "野,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與와 힘 합쳐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2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는 '화
與 "개발이익환수 외친 野, 앞뒤 안맞아"野 "숙려기간 없이 상정…'꼼수 패스트트랙'"
개발이익환수 관련법 처리를 두고 여야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고 상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18일 국토위 전체회의도 여야 의원들 간 충돌 끝에 파행됐다.
◇與 "개발이익환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