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세액감면 혜택이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 지원이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줬던 임대인이 올해 안에 당초 체결했던 임대차계약보다 높게 임대료를 재인상하면, 깎아준 임대료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서 부동산 임대, 사행시설 관리, 금융보험업은 소득·법인세 감면을 못 받는다. 또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애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
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
여야가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