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상하면 50% 세액공제 못 받는다

입력 2020-03-23 15:00 수정 2020-03-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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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어도 부동산 임대 등은 과세특례 제외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서 부동산 임대, 사행시설 관리, 금융보험업은 소득·법인세 감면을 못 받는다. 또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애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법)과 관련 조특법ㆍ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만 원→4800만 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3~6월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3~6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이다.

기재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감면 적용배제 업종을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으로 규정했다. 또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20%)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애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거나 5% 초과해 인상한 경우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 업종은 유흥업소나 도박게임 등 제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도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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