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6월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3∼6월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의 2배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접대비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 2020년에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필요경비·손금산입 한도는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0.35%,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0.25%, 500억 원 초과는 0.06%로 올라간다.
개정안은 연 매출 88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 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연 매출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선 올해분 부가가치세 납부 의제를 면제했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0억 원∼120억 원 이하, 중기업은 400억 원∼1500억 원 이하에 해당한다.
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