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3일 “간호법안을 통한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획책을 시도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17일부터 대리처방과 수술,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이 돌입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협회 요구에 대해선 정부 지원정책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잠정 보류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대응방향은 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재의 부결 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조항 폐지 등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들에 대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를 예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국민통합의 길로 가야 할 정치 상황이 극단적 대치의 길로 가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에서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의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단체 보건·의료단체 총파업은 막았지만, 간호협회가 예고해온 단체행동에 대한 대응이 고민거리로 남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이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행사 여부를 논의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요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참여 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나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재의요구 건의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15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9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중이나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상태다. 간호법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
간호법의 운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찬반 단체 모두 결과에 따른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의료계 파업을 막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이 4일 정부에 이송됐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절충안 마련을 모두 상정하고 대응책을 부심하고 있다.
우선 거부권 행사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용산 대통령실에선 이를 위한 여지를 남겼다. 대선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논란을 부정하면서다.
대통령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며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3일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민주당 심판', '간호법 폐기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철폐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실은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