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협회 요구에 대해선 정부 지원정책과 함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14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 이로 인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를 위시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을 각오한 반대에 나섰다. 반대급부로 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반대 단체와 고위당정의 비판을 재차 내놨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며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이 통과된 점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간호사 처우개선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으로 메운다.
다만 간호협회가 지원정책만으로 만족하고 단체행동까지 이르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통령실에선 간호사의 요구에 맞춘 의료법 개정을 밝혔다. 고위당정협의에선 “처우개선에 입법은 필요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간호협회를 달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입법조치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의 요구에 귀를 막은 건 아니다. 현재 의료법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인식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안 될 경우에 다른 입법을 추진하거나, 이번에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와 돌봄 등을 종합적으로 여야가 논의해 의료법에서 필요한 부분은 손질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간호사 요구를 반영하는 입법에 대해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 나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통해 새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각자 역랴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종합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단체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야권 주도 입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 데 대해 “여야가 협의해 법안을 만들어주면 정부로서 시행을 할 텐데, 특정 세력이 일방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국민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반 원칙과 개별법의 특수성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