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최태원(54) SK그룹 회장이 1년5개월간 1800여건의 면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3년 2월4일 구속된 후 올해 7월4일까지 516일 동안 총 1778회 면회를 했다.
최 회장은 특히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를 171회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면회는 일반면회 시간의 두배인 30분까지 진행되며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아 신체 접촉도 할 수 있는 등 일반면회보다 훨씬 자유롭다.
서 의원은 "법무부의 '수용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주 2회, 기결수용자는 주 1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데, 최대 128회까지만 특별면회를 할 수 있는 최 회장은 43회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변호인 면회를 1607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한 번으로 제한되는 일반인 면회와는 달리 변호인 면회에는 횟수 제한이 없다.
한편 형인 최 회장과 함께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SK그룹 최재원(51) 부회장도 구속된 2013년 9월30일부터 지난 7월4일까지 278일간 총 935회의 면회를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최 회장 말고도 고용된 변호사들이 사실상 재벌총수들의 '시간 보내기 상대'가 돼주고 있는 사례는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돈때문이라고 해도 변호사의 본분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