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의 임원 및 소속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유흥 및 단란주점에서 탕진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규정을 위반해 무분별하게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실적 금액이 1억2334만원에 달했다.
특히, 업무추진비 지출 금지 장소인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유흥 및 레저업종)에서의 사용이 29건(741만7000원)에 달했다.
코스콤은 2007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지침‘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고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주말사용(토, 일) 및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을 금지하고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스콤 소속 직원들은 23시 이후 사용 횟수가 최근 168건에 이르고 심지어, 새벽 2시~4시의 심야시간에도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조차 없었다.
A직원은 일요일 오전 9시에 업무추진비 카드로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B직원은 카페전문점 B에서 아침, 저녁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C직원은 새벽 2시에 혼자 해장국을 먹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를 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적 사용 행태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기준 의원은 “증권시장 관련 전산업무와 위탁사업 등을 거의 독점적으로 영위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코스콤은 매년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해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기관의 방만한 경영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