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주민세 인상에 이어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놓고 증세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세금 감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져 나라 곳간 채우기에 비상이 걸린 마당에 깎아주는 세금의 규모도 모른 채 세제감면 혜택을 늘리고 있었던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20개 국세 감면 항목 가운데 20개 항목에 대한 세수효과가 ‘추정 곤란’으로 나와 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기로 해놓고도 세수추계 능력이 떨어져 정작 그 감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내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신설되는 17개 항목 중에도 12개나 감면액 추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3년 더 연장된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일반접대비의 10% 한도 내에서 문화접대비 추가 비용 처리)항목 역시 개별 사업자별로 총접대비 지출액과 한도액이 달라 세금감면에 따른 정책효과의 확인이 어렵다.
또 조세지출예산서상 비과세·감면, 세액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 규모는 2013년 33조8350억원에서 올해 32조9810억원으로 줄었지만 내년 33조548억원으로 738억원 정도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추정 곤란’이라는 이유로 조세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들이 존재하고 있어 실제 감면액은 더 커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당초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앞으로 5년간 18조원의 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올해도 10조원 내외의 세수결손이 전망되는 만큼 세수확보를 위한 우회증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핵심 재원인 국세의 감면 관리를 강화해 새는 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기업을 위한 비과세·감면 혜택은 쉽게 없애기 쉽지 않은 데다 서민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릴 수밖에 없어 비과세·감면만으로 복지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본격적 증세 논의 등 실질적으로 세입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