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시공업자와 농민 등 2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62)씨 등 시공업자 3명과 이모(50)씨 등 농민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경주, 포항지역 농민 26명은 자기부담금으로 현대식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인당 300만∼8900만원을 받는 등 총 9억41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시공업자들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서류를 만들어준 뒤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으면 이를 모두 공사대금으로 받아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농민들은 자부담 없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업자들은 손쉽게 일거리를 따내 수익을 올렸다. 특히 연매출이 200억원에 달하는 한 양돈업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관련 보조사업을 신청해 2회에 걸쳐 2억740만원의 보조금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