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 1520억 쓴다…대폭 증액

입력 2014-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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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국민건강증진기금 전체사업비 중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제외한 일반 건강증진사업비) 기준을 14년도 1.1%에서 15년도안 12.7%까지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15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6402억 원)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먼저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95억 원이 증가한 519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 1만 1627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에서는 지방교육청에 지원, 교육청별로 흡연예방교육 실시(학교당 382만원), 복지부에서 동영상 등 교재개발 지원 및 교사 교육 등이 지원되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 방문교육,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연패치 등을 제공 할 예정이다.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령대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금연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흡연자 특성(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전체 흡연 장병의 15%(5만8000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전체 흡연 장병(35만8000명)에게 확대하고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해 대학생 대상 방문 상담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성인남성 중심 금연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여성 흡연자(미혼여성, 임산부, 취약계층 여성 등)가 쉽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도 개설된다.

특히 저소득층 금연 지원 역시 대폭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만3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흡연률 저하에 효과가 큰 금연 홍보사업도 올해 64억에서 내년 256억으로 대폭 확대 하고 흡연폐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DB구축(내년 예산 신규 50억)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담뱃값 인상 등을 계기로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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