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개혁안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부실 공기업 퇴출에 국민에게 바람직 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1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시행한 ‘공기업개혁분과의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중앙 공기업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기능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퇴출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위가 공기업 퇴출 근거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유사 조항이 있어서 이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지방공기업은 나름대로 경쟁관계에 있다”며 “충청도와 전라도 각 도의 기능이 경쟁할 수 있고 이 기능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이나 의미가 중앙공기업 퇴출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 기재부가 수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에 대해 “이런 거버넌스가 갖춰진 것이 기재부가 우수해서가 아니고 기재부가 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당위적 조건”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공기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공공수요 충족하는 기관이고 또 정부의 정책 전달하는 그런 기관”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은 자신만을 위한 공공기관이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빚이 200%, 300% 돼 있는데 한전이 빚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무슨 의미 있는 것이며, 국민경제가 어려운데 한전만 요금을 올려서 흑자를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최 국장은 특위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부채라는 것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부가 해야 되고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돈을 부채로 조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것을 갚기 위해 별도의 주머니 만들고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적하지 않는 것 중에 고민할 부분이 공공기관이 너무 많다는 점”이라며 “지금 300개가 넘고 있는 상태인데 영국은 공공기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계속 신설되고 의원입법에 의해서 생성되고 정부입법에 의해서 생성되는데 이 부분을 차단하는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