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납세 당사자인 흡연자가 낸 세금인 만큼 그 혜택이 흡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담뱃세 인상분의 일부를 흡연자를 위해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담뱃세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증진기금은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으며 현재 2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354원(14.2%)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기금조성 이후 지금까지 건강증진기금은 국내 건강증진사업에 쓰였지만 애초 취지와 어긋나게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데 주로 투입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03~2005년에 건강증진기금의 95% 정도가 건강보험 지원에 쓰였다. 2004년 1차 담뱃세 인상 이후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2006~2013년에는 그 비율이 54~73%로 점차 낮아지긴 했지만, 2013년에도 기금 총 예산의 49%에 해당하는 1조198억원이 건강보험 재원으로 사용됐다. 2006~2013년 기간 질병관리와 보건산업육성 연구개발사업에도 기금의 20%와 10%가 각각 활용됐다.
반면 건강증진기금 조성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건강생활실천 사업에는 겨우 5% 안팎의 기금이 투입됐다. 건강증진연구조사에는 0.5% 정도의 예산만 사용됐다.
흡연자들은 이같은 이유로 담뱃세를 올려도 정작 흡연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이러브 스모킹'의 정찬희 대외협력팀장은 최근 열린 담뱃세 인상 관련 토론회서 "담뱃세 인상은 간접세 인상으로, 그동안 친서민 정책을 내세운 정부의 기조에 위배된다"며 "부자 감세정책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 주머니 털어 메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담배부담금이 도입목적에 맞게 흡연자를 위해 쓰이게끔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국정감사정책자료에서 "원칙적으로 담배부담금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며 "현재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데 주로 쓰이는 기금을 의무적으로 흡연자들의 의료비에 먼저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