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철도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새누리당이 조직적 부결을 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금 전 본회의에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정말 충격적”이라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나서서 방탄국회는 없다고 공언했지만 말로는 방탄국회 없다고 하고 행동으로 조직적 부결을 감행했다”고 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자당 의원 보호를 위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국민은 무시당했고, 새누리당은 철피아 척결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결과로 새누리당이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는 당인지 알 수 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며 “아무것도 책임지는 것 없이 세월호 유가족을 무시하더니 오늘의 이런 행동(부결)도 오만함으로 방탄국회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이유가 없다”며 “이미 구속된 김재윤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면회를 거부하고 단식 중인 상황이다. 당내 이견이 있을 이유가 없어 당론으로 정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총투표 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