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21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부정의혹 소송을 기각해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헌재는 이날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내세운 증거와 증인에 대해 재판관 9명이 모두 근거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코위 당선인이 오는 10월 대통령에 취임하기에 앞서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다.
프라보워 후보 측에서 소송 승복 의사를 표명하면서 정치혼란 불안도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토위 야햐 프라보워 후보 측 대변인은 “헌재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지만 진실과 정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결정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코위는 지난달 9일 대선에서 53%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