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증권·파생상품 등 투자상담사 시험이 ‘적격성 인증 시험’으로 다시 태어난다. 출제 문항수가 많아지고 난이도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을 없애는 대신 ‘적격성 인증 시험’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적격성 인증시험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투자자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수를 기존 100문항에서 120문항으로 확대했다.
시험 난이도와 합격기준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이면 합격했지만 앞으로는 평균 70점 이상, 과락 50점 미만이어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현행 ‘시험 후 등록교육’을 ‘시험 전 사전교육’으로 전환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 내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은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자’에서 적격성 인증 시험 ‘응시자’로 바뀐다.
교육 방법도 현재 온라인 교육(E-learning)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영업실무 위주에서 투자자 보호 위주로 바뀌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내용을 적격성 인증시험에 출제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인도 응시가 가능한 투자권유대행인 시험 체계는 현재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3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금융투자전문인력 및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2015년 1월부터 적격성 인증 시험 및 투자권유대행인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