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수위 결정이 또 무산됐다. 지난달 첫 제제심의위원회를 시작한 이후 네 차례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24일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출석한 가운데 제15차 제재심을 열고 KB금융 제재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그리고 17일 세 차례에 걸쳐 제제심을 열었지만 양형 결정을 하지 못했다.
다만 이날 제재심에 부의된 안건 6건 중 4건은 심의 의결됐다. 특히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등 경징계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KB금융의 경우 주전산기 전환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임 회장과 변호인 등 3명에 대한 질의·응답 등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은행 역시 도쿄지점 불법대출, 주전산기 전환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이 행장과 변호인 등 3명의 추가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데 그쳤다.
금감원은 다음 달 14일 제재심을 열어 KB금융 및 국민은행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KB금융에 대한 최종 제재는 8월 중순 이후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과 이 행장에 제재가 또 다시 미뤄진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징계 수위 여부를 놓고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한 사람만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임 회장과 이 행장 둘 다 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관측하는 시각도 있다.
감사원이 금감원에서 징계 근거로 삼은 유권해석에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금감원의 징계 수위와 대상 결정에 대해 금융위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금감원은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내부통제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만약 다음 제재심에서 문책경고(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임 회장과 이 행장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