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근, 자격정지 5년 중징계…사실상 퇴출, 코트 복귀 어려울 듯

입력 2014-07-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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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농구 경기 도중 코트 안으로 난입해 심판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물리적인 폭력 행위를 한 정재근(45) 연세대 감독이 결국 대한농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농구협회는 15일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심판 폭행을 저지른 정재근 감독에게 자격정지 5년의 제재를 내린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정 감독의 심판 폭행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중징계의 사유를 설명했다.

상벌위원회측은 "당초 무기한 정지를 고려했지만, 본인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또 1990년부터 98년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공로를 인정해 5년 정지로 결정했다"며 징계수위를 설명했다.

정재근 감독은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고려대와의 2014년 아시아·퍼시픽 대학 챌린지 결승전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심판의 안면을 가격했다. 이에 연세대 체육위원회는 지난 11일 정재근 감독에게 직무 정지 조치를 내렸고 정재근 감독은 같은 날 자진 사퇴했다.

한편 농구계는 정재근 감독의 이번 자격정지 5년의 징계가 사실상 농구계 퇴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상벌위원회는 "아마추어팀을 지도할 수 없다. 사실상 프로팀을 맡기도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지도자 생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한농구협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 역시 협회 차원에서 최소 5년간은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5년간 현장을 떠나 있을 경우 다시금 코트로 복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한편 정재근 감독이 5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농구 팬들은 "정재근 자격정지 5년,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 될 수가 없는 법", "정재근 자격정지 5년, 농구장이었으니 망정이지 밖에서 저랬으면 형사 고소감이다. 5년 징계는 너무 짧은거 아닌가", "정재근 자격정지 5년, 저런 행동을 하고도 영구 제명이 아니라니, 국가대표 한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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