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우나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르면 10월부터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 때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높이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m 이상), 보·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을 특수구조 건축물로 규정하고,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조언과 검토를 받도록 했다.
또 공사 과정에서는 3층 높이 또는 20m 높이를 올려 지을 때마다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한 뒤 감리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구조분야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간략 설계도로 건축위원회 심의만 하고 있어 구조 분야에 대한 심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폭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유지관리계획서를 내고 이에 따라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유지관리계획서에는 주요 구조부의 관리계획, 건축물 사용계획, 지붕 제설 등에 대한 계획을 담아야 한다. 계획서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광고판, 철탑, 옹벽 같은 공작물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 절차도 신설된다. 지난 2012년 태풍 볼라벤 때처럼 강풍에 의해 공작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높이 2m 이상의 옹벽이나 담장, 높이 4m 이상의 광고탑·광고판, 높이 6m 이상의 굴뚝, 기념탑, 철탑 같은 공작물은 축조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점검표는 건축사가 자재가 적합한지, 공작물이 흔들리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해 작성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