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증 기준 마련에 나선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건축물의 경미한 증축과 대수선 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 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방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음 주(7일) 즉시 착수해 9월까지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3일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사업장 105곳은 공사비에 반영된 안전점검 비용으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외에도 품질관리 및 설계도서 검토 등이 미흡했던 것도 드러났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에 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토안전관리원과 이천시와 함께 경기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국토교통 분야 집중 안전점검 중 하나다.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장 10곳을 선정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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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함께 견인할 건축 전문가를 모집한다.
28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일부 위원 임기 만료가 다가와 참신한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건축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자는 다음 달 7일까지 필요 서류를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원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시공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기록한다. 중대재해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 시 명확한 원인 규명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23일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관리한다고 밝혔다.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74개 현장에서 1년간 시범 시행한 뒤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이 지나면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관리 점검 체계 마련,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해체공사 안전 강화, 건축물관리기반 구축 등의 세부 규정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
침수위험지구에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샌드위치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철판 최소 두께 기준(0.5㎜)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1월 개정된 건축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위험지구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늘리거나 해체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 면적 30㎡ 이상을 수선·변경하는 행위가 대수선에 포함된다. 대수선은 기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 수선·변경하
정부가 마우나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르면 10월부터 특수구조 건축물은 설계 때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높이 120m 이상인 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높이 150m 이상)
앞으로 기둥간격이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업화 박판 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착공 전까지 구조안전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현장 확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전까지 유지관리매뉴얼도 작성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