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아이폰 AS(애프터서비스) 문제를 놓고 국내 소비자와 반년 넘게 대립하고 있다. 애플은 소비자의 소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서비스 센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이번 주 중 애플의 제품 수리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그간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받아 온 애플의 서비스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애플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오원국씨는 지난 2일 소송 관련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 소속 안태준·김철호 변호사로, 애플이 소비자와의 100만원 가량의 AS 소송에 대형 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는 올해 5월 16일 애플을 상대로 애플이 자신의 ‘아이폰5’를 만 7개월 동안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이다. 오씨는 11월 14일 부분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에 아이폰5를 애플의 공식 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에 맡겼지만 애플 측은 19일 오씨에게 수리가 불가하다며 34만원을 내고 리퍼폰(refurbished phone; 재조립 휴대폰)을 찾아가라고 통보했다. 이에 오씨는 휴대폰 반환을 요청했지만 애플 측은 ‘서비스 주문 수령 시 이를 주문 취소 및 계약 철회를 할 수 없다’는 회사 정책을 근거로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오씨는 작년 12월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소비자 피해 구제 명목으로 사건을 접수했지만, 소비자원의 조정안을 애플 측이 거부했다. 다시 오씨는 올해 1월 광주지법에 민사조정을 신청했고 광주지법은 지난 4월 강제조정에 들어갔다. 이후 5월 2일 광주지법은 애플 측에 오씨에 대해 2014년 5월 31일까지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지만, 애플 측은 같은 달 21일 민사 조정신청 관련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주 중 공정위에 애플의 고객약관 중 수리정책 부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반년에 걸친 애플과 국내 한 소비자와의 AS 분쟁은 2라운드를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