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공사입찰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1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주목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대강 사업 공사를 담합해 과징금이 부과된 17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소송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승소할 경우 건설사로부터 받을 배상금이 수백원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설사들은 1100억원이 넘는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물론 소송결과에 따라 수백억원의 배상금까지 물게 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을 했다며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SK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8개사와 3개사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내렸다. 업계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