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기업금융부서, 코넥스기업 출자업무 허용

입력 2014-07-02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부서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출자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보에 고시되는 8일부터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부서가 코넥스 상장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출자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코넥스 상장법인 출자 업무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금융부서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 업무만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으로만 한정했던 금융투자회사 적립식 파생결합 증권의 기초자산을 은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프리보드(장외호가중개시스템) 개편 방안에 따라 거래대상이 되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공시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시 반기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엔 1분기 검토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때 매수자의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069,000
    • +5.46%
    • 이더리움
    • 4,654,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9%
    • 리플
    • 1,001
    • +2.98%
    • 솔라나
    • 304,400
    • +1.37%
    • 에이다
    • 838
    • +3.08%
    • 이오스
    • 791
    • +1.15%
    • 트론
    • 254
    • -0.78%
    • 스텔라루멘
    • 185
    • +6.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750
    • +1.89%
    • 체인링크
    • 19,950
    • +0.5%
    • 샌드박스
    • 419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