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부서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출자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보에 고시되는 8일부터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금융부서가 코넥스 상장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출자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코넥스 상장법인 출자 업무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금융부서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출자 업무만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으로만 한정했던 금융투자회사 적립식 파생결합 증권의 기초자산을 은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프리보드(장외호가중개시스템) 개편 방안에 따라 거래대상이 되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공시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시 반기 재무제표가 확정되기 이전엔 1분기 검토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단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때 매수자의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