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 영업시간외에 ATM을 이용하다 거래장애가 생겨도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정정처리 방식이 개선된다. 또한 저축은행의 텔레뱅킹도 예금계좌 개설과 대출상환이 가능해지는 등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밀착형 금융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장애 발생시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정정처리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는 은행 영업시간 중엔 거래가 즉시 정정처리 됐지만 영업시간이 아닐 경우엔 다음 영업일에 정정처리됐다.
이에 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영업시간 외에 현금을 입금햇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대출이 연체되거나 마이너스 통장에서 현금은 출금되지 않고 출금기록만 남아 대출금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입금거래장애’는 장애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장애’는 통장에 출금기록을 다음영업일자로 정정하기로 했다.
또한 저축은행 텔레뱅킹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저축은행은 지점수가 적어 원거리에 있는 고객들은 영업점을 방문하기가 불편해 텔레뱅킹 서비스 범위 확대를 원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 현재는 예금조회, 자금이체 등의 서비스만 제공된다.
내년 3분기부터는 저축은행 텔레뱅킹으로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