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추가로 더 지급해달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다. 대회 두달 여를 앞두고 소송에 대응하느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경기장 시공사인 A건설은 최근 인천시를 상대로 43억원의 공사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는 천장 등 높은 곳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가설공사용 비계’, 타워크레인을 추가 사용함으로써 비용이 더 발생했다며 인천시가 공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동경기장 시공사인 B건설도 타워크레인 사용비, 가설통로 정비 비용 등 1억1000만원을 더 지급해달라며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개·폐회식이 열릴 아시아드주경기장 시공사인 C건설은 인천시의 공기 단축 요구와 설계변경 요구로 인해 317억원의 공사비가 더 투입됐다며 인천시에 추가 공사비 지급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회 개막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경기장 건설비와 관련한 소송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집중해야 할 행정력이 소송 대응에 소진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그러나 시공사의 추가 공사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건설사들이 자사의 공사 편의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자(CM) 승인 없이 자재를 투입하고 공사방식을 변경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계약금액 이상의 공사비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금액의 일부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건설사들이 소송부터 제기하는 것 같다”며 “시와 건설사 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 역시 소송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