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500억으로 확대 추진”

입력 2014-06-2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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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확대ㆍ사전승계 특례 적용 등의 법 개정 추진… 적합업종은 “합의가 우선” 뜻 밝혀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5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주장했다. 현재 30억원에 불과한 과세특례 한도를 늘려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줘야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사후 상속 과정에서 500억원까지 세금 면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500억원이라는 한도는 1억~500억원 사이라면 모두 가능한 것으로 사실상 모든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생전에 상속자에게 과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김 회장은 “가업승계는 돈 많은 이들이 상속세를 깎아 달라고 하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며 “상속인이 즉각 현금화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상속세를 내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사망 전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자가 갑자기 사망할 시 상속인에게 지분매입 등의 문제 요소가 생길 수 있어서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최고경영자(CEO) 의존도가 높아 사후 승계보다 계획적인 사전 승계가 더 중요하다”며 “1세대 경영인이 사망 전에 후대가 가업승계해도 사후 승계와 동일하게 과세특례를 적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가이드라인 지정 등으로 시끄러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강화가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적합업종 제도는 애초 취지대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여론에서 불고 있는 법제화 추진보다 지금은 지켜보며 논의를 이어가야 할 때”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내년 2월로 예정된 중기중앙회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선출 방식보다 추대 형식으로 가야한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그는 “경제 단체 중에서 회장을 뽑을 때 후보들이 경쟁해 선출되는 곳은 중기중앙회가 유일하다”면서 “그러다 보면 후유증이 큰 만큼 25대 회장은 추대 형식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회장 추대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어 조심스럽긴 하다”면서도 “그러나 후보자들이 교통정리를 거쳐 한 명의 후보를 추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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