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병사들의 군대 적응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그린캠프'에서도 가혹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에 따르면 2010년 2월 입대한 A씨는 고등학생 시절에 당한 집단 따돌림의 후유증으로 자폐 및 우울증세가 있었다. 입대 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A씨는 '그린캠프'에 보내졌다.
그러나 A씨는 사고 예방이란 명분으로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고 건물 출입문은 이중 자물쇠로 봉쇄된 곳에서 24시간 감시를 당해야 했다.
다른 캠프 참가자들이 떠나고 A씨만 남았을 때는 프로그램 없이 방치돼 폭언을 듣기도 했다.
부대로 복귀한 A씨는 캠프에서 돌아온지 8일만에 정신과 치료를 위해 들른 국군수도병원 건물 6층에서 뛰어내려 그해 7월 목숨을 끊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합의1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는 1억5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대 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장병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