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우리 해군이 20일 사격훈련을 시행하는 독도 주변 해역에 자신들의 영해가 포함됐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훈련중지를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일본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 정부는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생각해볼 가치가 없다”며 예정대로 훈련을 하기로 했다.
이번 훈련은 경북 울진 죽변항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해상 일대에서 우리 해군 함정 등이 참여한다.
군 관계자는 “훈련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해상사격훈련이며 훈련 구역에 항행 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훈련구역은 대부분 공해상이고 끝 부분 일부가 독도 인근 12해리 이내와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장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한국의 훈련 실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에서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도발성 주장’은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지난 11일 한국정부로부터 일본 정부는 훈련 계획을 통보받았으나 곧바로 대응하지 않고 고노담화 검증결과 발표가 임박해 입장을 내놨다.
이는 담화 검증결과 발표 후 이어질 외교적 파장과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론’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 분석된다.